생활경제 소식 홈 >분야별정보 >생활경제 >생활경제 소식 프린트하기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작성일 2020.03.30 생활경제 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운영 안내 ’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 대상 : 12월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4.30. 부처님오신날, 5.1. 근로자의날)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이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 ‧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자세히 보기> 부서 부과과 연락처 0226703053 파일 hwp 파일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서식.hwp 미리보기 공공누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