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작성일 2020.03.23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 |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나. 납부기한: 당초 2020. 3. 31. → 변경 2020. 6. 30. 다. 납부방법: 고지서 및 이택스(etax.seoul.go.kr)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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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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