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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작성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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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안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020. 03. 13일자로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서식  변경  및  9억  초과  주택 거래계약 체결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파일을  꼭!  확인하시어 부동산 거래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제출대상은 2020.03.13일자부터 체결된 계약부터 해당됨

=> 인터넷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방법은 붙임파일(시스템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 증빙서류 예시

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267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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