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안내 | ||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020. 03. 13일자로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서식 변경 및 9억 초과 주택 거래계약 체결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파일을 꼭! 확인하시어 부동산 거래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제출대상은 2020.03.13일자부터 체결된 계약부터 해당됨 => 인터넷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방법은 붙임파일(시스템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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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동산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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