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부동산소식

작성일 2020.03.18
부동산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에 따른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 2. 21일자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에  ‘중개보수 지급시기’ 를 추가로 기재 하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기재란을 확대하는 등 서식이 변경(쪽수 증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중개업무 수행시 개정된 서식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가법률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제20호의3, 제20호의4서식 등을 참고하십시오.


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2670-3727
파일
공공누리의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시국 - 주택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