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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 소식

작성일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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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제12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양평12구역 제2020-03-01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79호(2009.09.24)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10-57호(2010.10.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호(2017.01.05.)로 정비구역지정(변경)결정 고시된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8-33호(2018.04.19.)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243-1번지 일대의 양평제12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영업권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보상계획의 내용은 공고 일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2670-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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