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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소식

작성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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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륜차의 책임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 소유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 미가입 일수가 하루만 발생하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므로 보험 만료 날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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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이미지 대체 텍스트 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 소유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어떤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자가용 차량일 경우 : 대인1 + 대물

사업용 차량일 경우 : 대인1,2 + 대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번호판 영치

무보험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구분

10일 이내 

과태료 금액

 10일 이후 1일당 금액

최고금액 

이륜차 

대인 

6천원 

1천 2백원 

20만원 

 대물

3천원 

6백원 

10만원 

자가용

자동차 

대인 

1만원 

4천원 

6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사업용

자동차 

대인 1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인 2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2670-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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