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소식
자동차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
자동차 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담당자 문의 - 자동차 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과태료 02-2670-4279 - 자동차 소유자 사망 상속 02-2670-4284 - 자동차 폐차 02-2670-3879 - 법인차량 주소·상호 변경 02-2670-4276 ----------------------------------------------- 아래의 내용은 이미지 대체텍스트 입니다.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봉인이 훼손되거나 등록번호판 자체가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통해 재부착해야 함. 미이행시 최대 250만원 과태료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최대 250만원) 또는 형사처벌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시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등록 미이행시 최대 50만원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 폐차 시에도 신고해야 되나요?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상속폐차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이행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법인의 주소, 상호 등 변경 시에는? 법인의 주소나 상호 등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0일이내 변경신고를 해야함 미이행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www.g4b.go.kr 인터넷 신청 가능 과태료 자진납부자 감경 제도 과태려 사전통지기간 내 납부할 경우 부과액의 20% 감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 3% (2017. 6. 3. 이전에는 5%) -중가산금 : 매월 1.2% (최고 60개월) -독촉고지 후에도 미납부시 재산 압류 -체납 금액 및 일정 요건에 따라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알아두세요! 등록되지 않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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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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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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