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소식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안내 |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종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검사 미실시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검사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Tel.1577-0990)에서 자동차 검사 기간 휴대폰 및 이메일 안내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편리하게 검사일자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이미지 대체 텍스트 입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종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 자동차 종합검사란?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한 번에 받도록 한 것으로 일정 차령에 도달하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번호판 영치 검사 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미실시 일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정기(종합)검사 과태료 금액
영등포구 내 지정 검사소 안내 - 문래카독크 자동차검사소(문래동6가)/2679-1141 - 영등포 자동차정비검사소(문래동6가)/2679-1230 - 롯데칠성음료 신협양평분점(양평동5가)/2633-0771 - 정일 현대 자동차공업사(양평동1가)/2633-8611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기간 문자알림 서비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자동차 검사 기간 휴대폰 및 이메일 안내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편리하게 검사일자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고객참여-검사예약/신청/조회-자동차검사-검사시간 SMS서비스 신청(Tel.1577-0990) 알아두세요! 검사를 수년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각 주기별로 과태료 부과됨 (각 주기별 과태료 최고액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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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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