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복지소식

작성일 2020.02.03
복지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0년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기초급여 인상 안내

1. 장애인연금
가.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나. 기초급여: 소득보장 (65세 이상 기초연금으로 대체)
다. 부가급여: 추가 지출비용의 보전,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지급


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단독가구 기준, 최고액)
가.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

나.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 : 254,760원


3.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적용기간 : '20.1월~12월.

4. 문의 : 관할동 주민센터 혹은 사회복지과(02-2670-4072)

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704072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복지국 - 복지정책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