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소식
작성일 2020.01.17
양평제12 재개발사업 보상계획열람공고 | |
양평12구역 제2020-01-01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79호(2009.09.24)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10-57호(2010.10.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호(2017.01.05.)로 정비구역지정(변경) 결정된 양평제12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영등포구 고시 제2018-33호(2018.04.19.)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되어 양평제12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영업권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보상계획의 내용은 공고 일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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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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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2670-3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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