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소식
작성일 2020.01.15
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0년 1월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달라지는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해 드립니다. ☞ 전자신고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후 클릭1번으로 위택스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채워 제공 ※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신고장소 확대【5월 확정신고기간】 -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모두 신고 가능 ☞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종합소득분 - 소규모사업자 양도소득분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대상자 ☞ 무관할 신고 제도 도입 - 방문신고는 납세지에 관계없이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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