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소식
작성일 2020.01.13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 |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에 의한 지정통계
□ 조사대상 : 2019.12.31.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기간 : 2020. 2. 12.(수) ~ 3. 9.(월)
□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병행 실시)
□ 조사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등 11개 항목
□ 협조사항 : 조사원 방문시 조사원증을 확인한 후 설문에 응답
□ 문의사항 :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 평가팀(☎ 2670-7530) 통계청 콜센터(☎ 080-20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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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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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7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