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2985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취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 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 ○ 주민들이 받는 혜택 -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에 우선적으로 추진 2. 대상지역 및 면적[※ 지원 및 관리 계획(안) : 붙임 문서 참조]
3. 의견 제출기간 : ’19. 11. 28.(목) ~ ’19. 12. 12.(목),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 우편으로 제출 시 : 공고일 마지막일 소인분에 한 함)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사업 담당자 앞 ○ 팩스/전자우편 : 02-2133-1018/전자우편 : 21330@seoul.go.kr 5.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대상지역 소속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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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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