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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식

작성일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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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안내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안내>

❍ 대 상 자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신청요건

- 사업자등록 후 3년 경과, 현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

- 대상자의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 내 타사업장(상가)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매입할 상가는 현재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방, 임대사업자 불가

    (서울시 지역에 있는 상가 매입만 적용됨)

❍ 지원한도 : 사업장매입비의 75% , 사업자별 최대 50억원 이내

- 자금지원은 매입건물의 '직접사업장'으로 사용할 부분에 한함

- 매매가와 감정가 중 저가금액 기준으로 산정(우리은행 사전상담 필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이용 시 보증료 : 연 1%

※지원제외 업종 :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욕탕업 중 증기탕마사지업 등(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별표1>의 융자지원 제한업종)

❍ 대출금리 : 2.5%(준고정,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금리에 따름)

❍ 상환조건 : 최대 15년

- 1년 거치 4년 균분(5년)/2년 거치 8년 균분(10년)/3년 거치 12년 균분(15년) 중 선택가능

❍ 신청 및 문의

- 서울시 소재 우리은행 각 지점(☎1588-5000)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2133-5540)

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70-3423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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