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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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안내> ❍ 대 상 자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신청요건 - 사업자등록 후 3년 경과, 현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 - 대상자의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 내 타사업장(상가)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매입할 상가는 현재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방, 임대사업자 불가 (서울시 지역에 있는 상가 매입만 적용됨) ❍ 지원한도 : 사업장매입비의 75% , 사업자별 최대 50억원 이내 - 자금지원은 매입건물의 '직접사업장'으로 사용할 부분에 한함 - 매매가와 감정가 중 저가금액 기준으로 산정(우리은행 사전상담 필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이용 시 보증료 : 연 1% ※지원제외 업종 :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욕탕업 중 증기탕마사지업 등(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별표1>의 융자지원 제한업종) ❍ 대출금리 : 2.5%(준고정,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 금리에 따름) ❍ 상환조건 : 최대 15년 - 1년 거치 4년 균분(5년)/2년 거치 8년 균분(10년)/3년 거치 12년 균분(15년) 중 선택가능 ❍ 신청 및 문의 - 서울시 소재 우리은행 각 지점(☎1588-5000)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2133-5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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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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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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