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6.10.05
|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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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실시 안내
건설기계 불법주기 근절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 및 제44조』 규정 등에 따라 불법주기 집중 단속 계획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 : 2016. 10. 24. ~ 11. 11. ○ 추진 구간 : 민원 발생 집중 지역 및 불법주기 빈번 지역 ○ 추진 내용 : 불법주기 된 건설기계에 대한 계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타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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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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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8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