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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식

작성일 2016.06.29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안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14.7.29)으로 새로이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2년 이내로 등록하여야 하오니, 사용본거지를 영등포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필요 서류

-  건설기계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제작증, 수입면장 등)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명서 등)
  •  건설기계제원표
  • 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명서류 (타워크레인 및 지게차는 제외)

□ 등록지원기관 연락처

  • (등록지원필증 지원) 대한건설기계협회 : 02-501-5701
  • (제원표 작성지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02-588-6541
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2670-4252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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