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6.06.29
|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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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14.7.29)으로 새로이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2년 이내로 등록하여야 하오니, 사용본거지를 영등포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필요 서류 - 건설기계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 등록지원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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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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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42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