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6.06.01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안내 | |
<<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안내문 >>
▢ 신청 기간 : 2016. 06. 01. ~ 06. 10. (7일간, 휴일 제외)
▢ 신청 자격 - 영업 개업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로써 관내 일반음식점 업소중 조리장, 객장이 청결하며 음식맛이 좋고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 (위생등급평가 결과 'A' 등급 이상 업소 우선 신청) ※ 신청 자격 제외 업소 - 호프,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뱀탕․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 다방, 떡집, 아이스크림류 제조, 판매업소 - 모범업소가 지정취소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 우선지정 대상 지역 - 주요관광지 주변 : 공원, 박물관, 문화행사장 등 - 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 역, 백화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 모범업소 지정시 인센티브 지원 - 모범업소 지정증 교부 및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지원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5,000만원 한도 연2% 저금리 융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범음식점 홍보 및 위생용품 우선지원
▢ 모범업소 지정절차 신청(외식업지부 또는 구 위생과) → 접수 → 현장조사 → 심의 → 지정(결정) -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영등포구음식문화개선추진운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담당 : 문성진 ☎ 2670-4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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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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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