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6.05.18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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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개정내용 (1) 유전자 검사검체: 혈청과 소변 (2) 영유아(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의 혈청검체 채취량: 0.5mL 이상 (3) 유전자 검사 결과 판독 : 소변검체 또는 혈청검체 두 가지 중 한 개 이상의 검체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최종 양성 판정 (4) 그 외 검사 대상, 검체 운송 등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 개정 사항과 동일하게 개정
나. 시행일: 2016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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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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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4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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