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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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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군 법정감염병 지정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군 법정감염병 지정.

 

의심환자 진료 시 즉시 신고 의무화 및 즉각 대응 가능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즉시 효력 발생

*제4군감염병: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라, 즉각적인 환자 인지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방역조치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하진다.

□보건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의료기관 등에서는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 사이트: www.cdc.go.kr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추어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하여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부서 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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