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6.01.29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변경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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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변경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 ◇ 2016년1월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수(50인 이하)에서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급여액(135백만원 이하)으로 변경되며 적용시기는 ‘16년1월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분부터입니다. ◇ 설 연휴로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과과( ☎ 2670-3052~305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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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부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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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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