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9.17
2013년 3/4분기 산후조리원 관계자 교육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에 따른 ‘산후조리업자의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안내하오니 교육 미이수자 및 관심 있는자는 신청바랍니다. 가. 일 시 : 2013년 9월 26일(목) 09:00 ~ 18:00 나. 대 상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다.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라. 내 용 - 산후조리원 관리 및 감독방향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마. 신 청 : 인구보건복지협회 ☎ 02) 2639-2878 ※ 세부 사항은 3/4분기 산후조리원 교육운영안내 참고 바랍니다 붙 임 : 3/4분기 산후조리원 교육운영 안내 1부.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Tel)02-2670-4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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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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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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