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9.05
환경부 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목록[2013.8.28.수정] | |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12.10.22)'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판매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목록(2013.8.28. 수정) 이외의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는 불법임을 명심하시고,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에 주의를 요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3.8.28. 이후 개정된 환경부 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목록을 원하실 경우에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십시오. 갑사합니다. |
|
부서 | 청소과 |
---|---|
연락처 | 02-2670-3477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