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8.17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 결과 안내 상담소 운영 | |
영등포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께서 요청하신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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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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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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