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7.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취지 및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폐지이유 및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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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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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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