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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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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금연구역’ 시행 안내


PC방 ‘전면금연구역’ 시행 안내


 

- 대 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시행일 : 2013. 6. 8일자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소유주(관리자) 의무사항 : 금연구역 지정 의무

(금연구역임을 알릴 의무, 금연구역 표시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 위반시 조치사항

금연구역(흡연실)설치기준 위반시 : 소유주(관리자) 대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 ‘흡연자’ 대상 과태료 10만원 부과


※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으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보건복지부 PC방 계도기간 관련 안내 사항" )

 

부서 보건지원과
연락처 02-2670-4900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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