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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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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광주시 공고 제2013 -663 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를 위반하여 옥외광고업 말소 예고 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 05.22

 

 

경기도 광주시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3. 처분원인 : 옥외광고업 무단 폐업

4. 공고기간 : 2012. 05. 22 ~ 06. 05.(15일간)

5. 공고대상

 

연번

대상자

주소

위반내용

반송사유

비고

1

정길진

경기도 광주시 목동 235번지

무단 폐업

수취인 불명

 

 

6. 게시장소 : 경기도 광주시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경기도 광주시청 주택과 경관디자인팀(031-760-8675)

부서 건설관리과
연락처 031-760-867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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