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5.21
2013년 건축물 금연 관련 자율 점검표 제출 안내 | |
2013년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금연 관련 자율 점검표 제출 안내 우리구에서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건축물)에 대하여 자율점검 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해당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련 자료안내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과태료의 부과기준 2) 자율점검표 서식 - 건축물 자율점검표 해당 서식 다운받아 자율점검표 작성 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부서 | 보건지원과 |
---|---|
연락처 | 02-2670-4900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