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5.21
체납된 수도요금 등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 |
체납된 수도요금 등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최근 각 가정의 우편함에 투입된 수도요금 등 체납고지서로 인적사항과 체납금액의 정보를 입수한 후 체납된 고지서로 공무원을 사칭하여 체납금을 직접 수령하고 체납고지서를 허위 영수증으로 대용하면서 날인· 발급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되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수도요금 등 징수공무원이 체납금 독려를 위하여 각 가정 · 업소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공무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수도요금 등 공무원은 체납금 납부독려와 납부여부를 확인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수도요금의 납부방법은 고지서지참 직접 은행수납, 신청에 의한 자동납부, 인터넷(etax.seoul.go.kr) 납부, ARS납부(전화번호 1599-3900), 스마트폰 납부, 무인수납기납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전화번호 (3146-4490~451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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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전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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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46-4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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