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 안내 | |||||||||
◈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외 차량 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형·
- 협회 회원의 경우 소속 협회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운송사업자 선 장착 후 부착확인서 등 - 지급 시기 : 당월 신청분 익월 중순 지급
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나. 운행기록장치 부착 확인서 1부 다. 운행기록장치 검사결과표 1부 라. 유지보수 확약서(보증서 등) 1부 마. 운행기록 장치의 구입가격이 기록된 구입 영수증 바.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사.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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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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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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