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4.17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융자조건 변경 안내 | |||||||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의 신축 및 개량을 위해 지원되는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기준 중 융자조건의 변경(‘13.04.25)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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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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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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