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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식

작성일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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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융자조건 변경 안내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의 신축 및 개량을 위해 지원되는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기준 중 융자조건의 변경(‘13.04.25)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당 초

변 경

비 고

○ 융자한도

- 단독 주택 : 4천만원

- 다세대주택 : 2천만원

- 다가구주택 : 1억2천만원

(가구당 1,500만원)

 

○ 이자율 : 3%

○ 융자한도

- 단독 주택 : 6천만원

- 다세대주택 : 3천만원

- 다가구주택 : 1억8천만원

(가구당 1,500만원)

 

○ 이자율 : 2.7%

50% 상향

 

 

 

 

 

△ 0.3%

 

 

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70-366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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