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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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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 - 115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호(2013.2.7)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신길재정비촉진계획(신길14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아울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4 월 11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부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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