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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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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3 - 354호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호(2013.02.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업시행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하고 의견청취 하고자 공람공고 합니다.

2.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2-2670-3526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1동
  • 담당자 박성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