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3.19
소상공인 도로사용료 일부(10%) 감면 | |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도로법 제4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2013년부터 감면하고자 함 - 감면내용:차량출입시설 도로사용료 1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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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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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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