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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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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로사용료 일부(10%) 감면

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도로법 제4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2013년부터 감면하고자 함

2. 감면내용 및 신청방법

- 감면내용:차량출입시설 도로사용료 10% 감면
- 신청방법:소상공인확인신청서(전년도 상시 종업원수 및 매출관련 자료)
           구청 건설관리과에 제출
 * 붙임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건설관리과
연락처 02-2670-3781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