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2.28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안내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 하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12.10.2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규 문의 :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150~3

부서 청소과
연락처 02-2670-3481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