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2.28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신청 안내 | |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2013년도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하여 단지내 커뮤니티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를 원하는 단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3.15(금)까지 우리구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 대 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48조) ○ 선정기준 : 단지내 커뮤니티전문가 활동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 및 선정 ○ 신청기한 : 3.15(금)까지 ○ 구비서류 :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신청서(첨부 1) ○ 접수장소 : 영등포구청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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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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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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