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2.06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가이드라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공포·시행에 따라 일부 해당음식점에서 옥외 가격표시를 함에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따로붙임과 같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에서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 실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되어 이를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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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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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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