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2.05
2013년도 FTA피해보전제도 사업 시행지침 알림 | |
『2013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목적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2. 지원대상 품목 : 해당협정(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 27P 참조)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축수산물로써,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하여 관련 기관의 조사·분석과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농림수산식품부 고시를 통해 선정) 3. 지원대상품목선정 신청 자격 : 농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 근거해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
부서 | 지역경제과 |
---|---|
연락처 | 02-2670-3420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