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8.부터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13년 6월말까지 계도기간임을 이유로 흡연을 방관하거나,
재떨이를 제공하는 업소가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계도기간은 흡연실 설치, 자판기 이동설치,
금연표시 등 변경된 제도에 따라 준비 및 적응하는 기간으로
기존 금연석에서 흡연할 경우 계도기간 중에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영등포구는 금연시설 내 금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중 관내 4,012개소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금연구역 표시부착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150㎡이상되는
외식업소(음식점)를 대상으로 한국외식업협회영등포지회와
협의하여 금연스티커(샘플)를 배부하여
부착하게 하는 등 조기에 금연시설을 정비토록 할 예정이다.
점검 시설은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및 복합건축물, 교통관련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1천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탕,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실․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만화대여업소 등이다.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하는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통하여 사람중심․ 행복중심의
쾌적한 영등포구를 실현할 예정이다.
※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
[건강도시팀 : ☎ 2670-4895,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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