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1.16
| 주택법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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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마련, 관리규약 개정절차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2013.01.09.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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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주택과 | |
|---|---|---|
| 연락처 | 02-2670-3654 |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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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주택법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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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마련, 관리규약 개정절차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2013.01.09.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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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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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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