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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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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마련, 관리규약 개정절차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2013.01.09.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 중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장․감사의 간선제 허용 등은 금회 개정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각별히 유의바람

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70-3654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