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1.07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사업개요 | |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 선정기준액 상향조정(지급금액은 '13년 4월부터 증액 예정) * 노인단독 830,000원, 노인부부 1,32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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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노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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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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