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3.01.04
건축선 후퇴부분 및 차량 진입로 관리 방안 | |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신고) 신청시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및 챠량 진출입로 개설시 별첨 방침서를 참고하여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볼라드 등 시설물을 도면에 표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시설물은 서울공공우수디자인 제품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디자인 제품 접속 방법 : 디자인서울사업(http://design.seoul.go.kr/main.php)→공공디자인 개선→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하단 추진실적 6~8다운)_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 중 인증기간내 해당하는 시설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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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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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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