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2.20
2013년 달라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 | |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기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2013년부터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 ○신청자격 확대 : 장애2급까지 신청 가능(변경 전에는 장애1급까지만 신청 가능) ○장애아동 지원 대폭 확대 :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변경 전에는 아동에 대한 지원시간이 성인보다 40시간 이상 적었음 ○추가급여 신청 사유 확대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가족 등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시 추가급여 신청 가능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시간당 지원 단가 인상/원거리 교통비 지원 확대 등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2급 장애인 ※만65세가 도래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하고 활동지원을 계속 희망하는 경우 포함 ■신청 일시 : 연중 수시 신청 ■신청 장소 :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신청 서류 : 본인 통장, 건강보험증 등 구비(신청서류는 신청기관에 비치) ※직접 방문이 어려울 시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친절하게 지원하여 드립니다^^* ■문의 연락처 : 복지부(국번없이 129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번) 첨부파일 : 달라지는 활동지원제도 안내문 및 복지부장관 서한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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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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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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