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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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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 시 행 일 : 2013. 1. 1.

❏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기한 :  2013. 6. 30.까지
※ 미 등록시 최대 40만원 과태료

❏ 등록장소 : 관내 지정동물병원

❏ 등록방법 :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선택

❏ 등록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개인지참) : 1만원

※ 수수료 감면

-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100%)

-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50%)

-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50%)

 

붙임 : 1. 동물등록 대행업체 25개소 명단
         2. 애니메이션 QR코드

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70-3418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