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 등록공장 현황실태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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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가. 조사대상 : 우리구 관내 등록 공장
※ 폐업, 제조시설멸실, 이전 등의 경우 첨부3의 공장등록취소요청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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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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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423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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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식
| 등록공장 현황실태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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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가. 조사대상 : 우리구 관내 등록 공장
※ 폐업, 제조시설멸실, 이전 등의 경우 첨부3의 공장등록취소요청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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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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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2670-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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