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12.12.0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등 알림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및 냉면육수 허위표시 금지 2. 아울러 언로보도 및 서울시 홈페이지(천만상상오아시스)에 제안된 내용과 관련하여 "냉면육수" 허위표시(조미료 육수를 사골육수로 표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인.혼돈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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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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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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