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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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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도로점용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의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2 -160호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의한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압류예정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1. 건 명 :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해당부서 문의
4. 공고기간 : 2012. 11. 26. ~ 2012. 12. 10.
5. 납부 안내
가. 납부기한 : 2012. 12. 25.
나. 납부 및 수납방법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거래은행→공과금→기금 및 기타국고→국토해양부 선택) 에서 수납
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재산(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압류하여 동법 제61조(공매)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 재산 매각 처분을 통해 강제징수 조치 및 도로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61-740-1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건설관리과
연락처 02-267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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