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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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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안내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안내

 

환급금이 발생하면 계좌이체하거나 우리은행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 구청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방세환급금지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환급권리자가 전화, fax 또는 우편을 통하여 요청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 환급권리자가 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서울시내 우리은행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을 찾도록 하고 있음

○ 소액의 미환급금은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기부도 가능합니다.

 

미환급금 확인방법

○ 환급권리자가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하려면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지방세환급금 메뉴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함

 

당부말씀

○ 구청에서 직접 납세자에게 환부금이 발생하였다고 문자(음성)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미환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할구청에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여 찾아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청을 사칭한 수상한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받으면 구청 세무과(2670-3215~6)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징수과
연락처 02-2670-321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